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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무엇이고,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들이 전년도에 의료비 지출이 상한액을 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해 환급을 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한 진료비에 대해 더 받은 금액이 있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금액의 초과 진료에 대해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는 환급금이 2조 4천억 원이었고, 이를 1인당 환급금으로 환산한다면 1,320,000원이라고 합니다.
● 과오납 환급금 : 건강보험 가입자가 이중납부하거나 변동사항 신고를 하지 않은 과오납분
● 본인부담금 환급금 : 요양기관에서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청구한 금액이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 지난해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상한선을 초과한 금액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기 위한 절차가 매우 번거로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급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는 간편하게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조회해보고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 신청까지 간편하게 해볼 수 있으니 혹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미환급금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방면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층의 경우는 조회, 신청을 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워 사실상 환급을 받는 것이 어렵기만 한 상황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이트
● 모바일 The 건강보험 앱
● 우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1. 먼저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민원 여기요] 를 찾습니다.
3. [내 개인민원] 메뉴로 들어갑니다.
4.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5. 로그인 방법 선택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5.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후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을 합니다.
안내해 드린 방법대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하였을 때 환급액이 있다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간단하게 신청을 하신 후 최대 7일 이내로 등록한 계좌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의 예금주는 본인,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재된 경우여야 하며, 조회를 하는 사람이 세대원일 경우 본인이 내역 조회,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바로가기
돌려받을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다면 아래의 단계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1.개인정보 입력 :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페이지에서 환급 금액과 청구 가능 기간, 환급금 종류, 상세 내용 등을 확인을 합니다. 그 후 본인의 해당 내역에 체크한 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2. 계좌 정보 입력 : 환급금을 받을 예정인 은행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장기 입원 중인 치매 환자라던지 군 복무 중인 경우, 또는 해외 출국자라면 직계 존비속의 계좌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군복무 확인서나 진단서, 전문의의 소견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3. 신청 내역 확인 :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한 후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되기까지 소요기간은 최대 약 7일 정도입니다. 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혹시나 있을 누락에 대비해 보세요.
4. 건강보험 환급금의 소멸 시효
건강보험 환급금의 소멸 시효는 건강보험료 납부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환급금이 있다면 꼭 신청하셔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조회하며 기한 내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5. 건강보험 환급금의 제외 사항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MRI) , 선택진료, 상급병실 비용 차액
● 비급여 진료비
● 건강 보험료를 체납한 후 진료를 한 경우
● 2 ~ 3인실 입원료
● 한방 추나요법
● 병원에서의 착오로 인한 청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