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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지난 2월 21일 출시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청소년 우대 청약통장 전환도 가능합니다. 
    저축부터 청약, 대출까지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전환과 대상, 신규 계좌 개설 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나이: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요건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지급금액 : 월 최대 100만원(무료 2만원~100만원)

    납입기간 및 한도: 10년

    청년도약통장은 원하는 적금에 대해 수령한 목돈을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청년주택드림통장의 금리 및 혜택


    금리 : 연 4.5% (기본금리는 2년 이상 납입 시 기존 청약통장과 동일한 연 2.8%로 동일하나, 2년 이상 유지 시 우대금리 1.7% 적용)

    소득공제 : 납입금액의 40%까지

    비과세 혜택 : 이사소득 비과세(근로소득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저금리 대출



    드림통장을 이용한 청약 당첨 시 2% 범위의 단독대출 상품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80%를 지원합니다.

    계약금 납입을 위한 청약통장에서도 일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해 저축금을 주택 마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용면적 85㎡,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



    ✔ 신청방법



    2월 21일부터 국민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방문 신청

    한국,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등



    3.기존청약계좌의 전환방법

     

     기존 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가 있는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청약 주택드림통장 개설 조건을 충족하면 은행을 방문해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청약통장으로 당첨되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청년주택드림통장의 연령, 소득, 무주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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