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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따뜻한 봄이 되고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이사철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세입자를 위해 주택 및 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제공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청년전용, 신혼부부전용, 일반지원, 신생아 특별전세자금 등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 자격과 조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
1.청년전세대
2.신혼부부 전세금
3.신생아 특례
4.전세자금
5.신청방법
1. 청년만을 위한 전세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 순자산액 3억 4,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요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금리
연 1.8% ~ 연 2.7%
▶ 한도:
2억원 이내(임대보증금의 80%)
2.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신혼부부 전용 임대자금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 순자산액 3억4500만원 미만
신혼부부(결혼 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 이율 : 연 1.5%~2.7%
▶ 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보증금의 80% 이내)
결혼 전에 사용했던 지원 전세자금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펀드리스 상품 서비스 도입으로 신혼부부 전용 대출 지원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존에 있던 모든 상품을 상환하고 새롭게 이용하여 신혼부부 전용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생애주기별 전액 출자전환을 통해 이사나 갱신 시 새 보금자리를 신혼부부 전용 지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신생아 특별지원 전세자금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1월 29일부터 2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대상 :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
▶ 소득 및 자산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 순자산액 345억원 이하
▶ 금리 : 연 1.1%~3.0%(소득에 따른 금리 차등, 출산에 따른 우대혜택)
4. 전세자금 지원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상품
▶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 순자산액 3억 4,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요건
▶ 이자율 : 연 2.1% ~ 연 2.9%
▶ 한도: 일반가구: 수도권 1억2000만원, 수도권 외 8000만원(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된 금액 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 총액의 80%까지
5. 신청방법
✔ ️준비서류
정기 임대차 계약
리스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대상주택의 모든 등기사항증명서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비소득자) 등
채용확인서
기타 필요시 요청서류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주어진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취급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취급은행은 우리, kb국민, NH농협, 신한, KEB하나, 대구, BNK부산은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