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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부부에게만 지원이 되어 많은 난임 부부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요건인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했다고 합니다. 또한,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는 최대 1,4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혼 부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거주 기간 확인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 보험 가입 및 보험료의 고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둘째,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는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 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 즉 배아 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44세 이하의 경우에는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동결배아는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인공수정은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대 1,490만 원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는 신선배아는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동결배아는 7회까지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대 1,190만 원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즉,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는 9회까지, 동결배아는 7회까지, 인공수정은 5회까지 가능하며 건강보험 횟수가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됩니다.
셋째,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서류와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신청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부부신분증과 인공 밑 체외수정 최초 신청 시에는 난임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사실혼일 경우에는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동거 기록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시술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필요하며,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동거 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시술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2명) 신분증 각 1부가 필요하며 이때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합니다.
2.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부 24 (gov.kr)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지원 결정 통지서 출력
지원 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선정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넷째,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행 일자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3년 7월 1일 이전의 난임시술에 대한 소급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난임 우울증 상담 센터에 대해 알아봅시다.
난임부부가 겪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난임 우울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되니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여섯째, 난임휴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난임부부가 마음 편히 난임검사와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난임휴가를 혜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난임휴가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